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깐깐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서식 다운로드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은 가능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자 농취증 신청하기 🍒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취증 증명 불필요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은 필요) 🍒 농지법시행일(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경..
2022년 4월 15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친숙했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많은 내용들까지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바뀐 농지대장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농지대장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하기 🥗 방문 혹은 온라인 정부 24 전국 어디서나 신청 🥗 방문 신청일 경우: 전국 시. 구. 읍. 면의 농지대장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농지대장은 농지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로 한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사용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대인은 보증금 및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해지, 3개월 기간 이전, 이후의 복비부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복비부담 복비부담은 누구 묵시적 갱신 해지 시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3개월 전에 퇴거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세입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