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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로 한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사용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대인은 보증금 및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협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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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최소 4년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요구를 한다면 2년을 더 거주할 수가 있어 최대 6년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협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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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도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고지만 하면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인을 속이고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중과실 또는 고의로 주택 일부, 전부를 파손한 경우
  • 계약 당시 주택이 노후화하여 철거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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