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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자라면 무조건 양도세가 비과세 될까요? 비과세 요건을 잘못 알고 집을 팔아 세금폭탄을 받은 실제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세금폭탄을 맞지 않고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신규 주택을 사야 하고, 신규 주택을 산 뒤 기존 살던 집을 3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은 대표적인 3가지 경우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는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였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시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지만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입니다.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소득세법에서는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택을 양도 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복잡한 비과세 요건을 잘 알지 못해 안 내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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