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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될 경우 절세 포인트를 잘 활용한다면 감면 등을 적용받아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혜택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혜택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5%(30%, 40%)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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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6%~45%가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6%~45%에 10% 더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그러나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세율 6%~45%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수용되는 토지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 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05.04 이전인 경우에는 2년) 이전일 것

 

토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한 가산세 미적용

 

 

 

토지 보상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두 번 하게 됩니다. 처음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고, 토지 보상금을 증액받았을 때 토지 보상금이 증액됨으로써 양도차익이 더 커진 금액에 대해  양도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수정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알아보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절세 포인트를 잘 활용한다면 감면 등을 적용받아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 후 농지 소재지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직접  8년 이상 자경을 한 후 매매를 하면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세금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일부 농지는 8년 자경 세금 혜택을 받고, 일부 농지는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 일부 농지는 8년 자경을 하였고, 일부 농지는 4년간 자경을 했다면 자경감면과 농지대토감면이 각각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 양도세 감면의 한도액은 1년간 1억, 5년간 2억이기때문에 자경감면+농지대토 감면세액의 합계가 1년간 1억을 넘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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