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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할을 통해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켜 매매를 하면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분할 신청방법과 최소 분할 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분할
토지분할이란 지적 공부 상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눈 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분할은
첫째,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셋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에 허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되면 분할이 허용되지만 토지를 너무 작은 면적으로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이 된다면,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과 조례, 농지법 등에서 최소 분할 면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최소분할면적
토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존재합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없는 경우
상업지역: 150㎡
주거지역: 6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 60㎡
2. 건축물이 있는 경우
상업지역: 150㎡
주거지역: 6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 60㎡
3.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상업지역: 200㎡
주거지역:18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400㎡면적의 필지에 A는 250㎡, B는 150㎡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 불가능.
B는 150㎡로 자연녹지지역 제한면적 2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분할 후 각 필지는 토지의 최소분할면적을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토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함 때문입니다.
토지분할 신청방법
1. 토지분할 신청
토지의 분할은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지 분할허가신청을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토지 분할계획서,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관할 지자체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2. 승인 후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신청
토지분할신청을 한 후 승인이 떨어지면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측량검사 및 측량 성과도 교부
분할 측량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받게 됩니다.
4. 지적공부 정리(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분할을 신청해 허가가 나면 지적공부를 분할된 현재 상태로 정리하고 분필등기를 합니다.
(공부정리 신청서와 분할측량성과도 첨부)
5. 토지 분할등기 (등기부등본상의 변경등기)
별도로 분할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난 후 등기부 등록도 정리됩니다.
토지 분할 허가 신청 후 허가까지는 약 10일,
측량 접수 후 측량성과도 발급까지 약 10일 ~30일
지적정리부터 분할등기까지 약 10일
총 소요기간은 한 달~두 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매매로 인한 토지 분할 절차
1.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토지 분할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2. 토지분할 허가신청- 시. 군. 구청에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토지 분할 목적) 분할 도면, 매매계약서, 토지분할 이유와 방법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3. 측량접수- 토지 분할허가서를 첨부하여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측량을 접수합니다.
4. 측량성과도- 분할측량성과도가 발급되면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토지이동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가능(일사편리)
6. 지적정리- 토지대장정리, 지적도 정리, 등기부등본 변경
7. 매매계약서 재작성-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으로 부여받은 필지로 정식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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