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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셨나요? 아님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설렘 반, 걱정 반이죠. 주택을 사면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요건이 되면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부동산 구입 자금 계획을 하실 때는 반드시 취득세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생애최초 구입 체크를 하고 취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주택구입 가격에 취득세율을 적용한 뒤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와 무주택자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또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0.08MB

 

취득세 감면 서류

1. 매매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취득세 감면신청서

4. 무주택자 증명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취득세 감면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면 일정한 조건을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감면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요건

1.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3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취득세 감면은 유지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유의사항

✅   3개월 이내 다른 추가주택 취득금지 (상속주택은 제외)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배우자 증여는 허용)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위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10~40%의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당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취득세율

 

부동산을 구입하면 제일 먼저 내야 할 세금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고,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보유 중인 주택수와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택 취득세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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