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셨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샀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있으니 200만 원 손해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신청 바로가기🔻🔻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잔금일 기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면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주택의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시간에 맞추어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니 , 이 전에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면 내용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 세액이 200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필요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 매매 계약서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 (기 납부세액 환급 시)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취득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
적용시기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후 취득세를 납입한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된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 상속받은 주택
-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3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 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하면 됩니다.
-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합니다.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합니다.
위의 부동산 취득 후 90일(3개월 )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 기존 거주자가 인도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 지연이 될 경우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 유지해야 할 경우
- 처음 매매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이면서 태어나서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200만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