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리계약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통상적인 대리계약 위임장은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에 나와있듯이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위임할 사항
상기 대상물의 매매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위의 예처럼 위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면 상단의 오른쪽 본인란에 O, 대리인이 가서 발급받으면 대리인란에 O 표시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본인란에 O 표시가 꼭 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사용용도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본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리계약 시 주의사항
위임장은 소유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비롯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입니다.
♦ 매도자, 매수자 인이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
♦ 지병이나, 우환, 집안일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소유라서 한 사람에게 모두 위임하는 경우
♦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위의 이유 등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 위임장: 위임하는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화통화 녹음: 계약서를 쓰기 전에 소유자와 스피커 폰으로 부동산 매매 확인을 합니다.
대리계약 시 특약사항
대리인이 참석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하며,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잔금일 지급 전에 매도인이 참석하여 계약서에 자필서명하기로 한다.
🍒 함께 보면 좋은 글